‘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격돌…민주 “불법” vs 오세훈 “근거 없어”

김소희 기자
수정 2026-10-19 16:11
입력 2026-10-19 16:11
與, 선박업체 선정·수사의뢰 지연 추궁
吳 “15억원 근거 없어… 23차례 조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수수료의 불법성, 수사 의뢰 지연을 추궁했고, 오 시장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선박 건조 경험도 없는 회사가 한강버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건조대금의 10%에 달하는 15억원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것은 부실 건조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영·황희 의원도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통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리베이트 규모부터 반박했다. 그는 “15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서울시가 파악한 것은 성우이엔지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에는 0.5~1% 수준의 중개수수료 관행이 있고, 이번 건은 2% 수준이어서 의심을 품고 조사했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원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객관적 단서는 없다”고 밝혔다.
성우이엔지의 미등록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에는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해운법상 선박 매매 중개는 해운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박 건조계약 중개에도 등록이 필요한지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중개해 처벌받은 전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가 1년가량 늦어진 이유를 묻는 조인철 의원 질의에는 조사 경과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7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료 요구와 방문 조사, 관련자 면담 등 총 23차례에 걸쳐 조사와 준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 폐기와 은폐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원본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최종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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