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쫓는 총’ 한계 넘는다…인천공항, 2㎞ 레이저 건 가동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8 19:09
입력 2026-10-18 19:09

4개 활주로 1대씩 배치…엽총보다 조류 통제범위 30배

조류 퇴치용 레이저건 시연.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엽총보다 통제범위가 30배 이상 넓은 레이저 건을 도입했다. 공사는 새 장비가 일출·일몰 시간대와 겨울철 대규모 철새 군집 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신규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레이저 건은 레이저를 이용해 항공기 비행구역에 접근하는 조류를 쫓아내는 장비다. 국내 기업이 개발해 특허청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인천공항의 4개 활주로에 각각 1대씩 배치됐다.

이 장비의 조류 통제 효과범위는 약 2㎞로, 기존 엽총의 60m보다 30배 이상 넓다. 공사는 레이저 건을 기존 엽총과 함께 활용해 조류 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조류 활동이 활발한 일출·일몰 시간대와 겨울철 철새 이동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엽총을 이용한 통제 방식은 일출·일몰 시간대에 조류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열화상 카메라 등의 보조 장비가 필요했다. 반면 레이저 건은 야간 가시성이 높아 해당 시간대 조류 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또 넓은 통제범위를 활용해 기러기 등 겨울철 대규모 철새 군집이 공항 주변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레이저 건은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항 내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2월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레이저 장비 사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4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레이저 장비 도입 방침을 수립하고, 올해 5월 관련 지침 개정을 마쳤다.

공사는 이어 지난 7월 레이저 장비의 안전관리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한 뒤 9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운영 승인을 받아 이번 달부터 사용을 시작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공사는 2028년께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다. 레이더가 설치되면 공항 반경 13㎞ 이내의 조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어 조류충돌 예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용수 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과 항공기 운항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력과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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