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수정 2026-10-16 18:06
입력 2026-10-16 18:06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 착수보고회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방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의 김찬우 책임연구원(교수),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 착수 분석 결과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 영역과 맞닿아 있는 21개 법령의 권한 관련 조항 1,790개 가운데 43.5%(778건)가 중앙정부 직접결정형으로 분류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도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더라도 최종 승인 및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를 차지해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8.0%(25건)에 그쳤으며,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방비 부담률이 70~80% 수준에 이르지만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확인됐다. 자치입법권 또한 경기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가운데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증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교통·산업·환경 등 각 분야에서 도출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토대로 향후 핵심 과제 4~6개를 추려내고, ‘권한 이양+재정 수반+조례 위임+조직·인력’을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 패키지(Package) 재설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출신이나 중앙 관료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기존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기 어렵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하여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열어 핵심 사례별 법 개정안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한 뒤 12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근철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과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대표를 지내고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 결과를 향후 국회 법률 개정 및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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