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하남시 재정난 속 시장 해외 출장 서면 심사 비판
수정 2026-10-16 09:38
입력 2026-10-16 09:38
올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6회 전부 서면… ‘회의제 원칙’ 무색
덴마크·독일 출장 시기·필요성 추궁… 시 “대면심사 원칙 지키겠다”
김어진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재정난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의 해외출장을 서면심사로 허가한 사실을 질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일행 5명은 지난 8월 29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덴마크와 독일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국외 출장은 앞서 8월 11일,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바 있다. 당시 하남시는 자체적인 재정 운용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 김어진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국외 출장을 제대로 된 대면 논의조차 없이 서면으로만 통과시킨 것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으며, 시가 출장의 타당성과 시기적 적절성을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측은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김 의원은 선진지 벤치마킹 그 자체의 효용성과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출장을 강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엄연히 별개의 차원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실한 서면 심사가 단 한 번의 예외적 사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개최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모두 서면 방식으로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서면심사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의원은 출장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외출장 심사가 전부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하며, 예외로 허용된 심사방식이 사실상 원칙처럼 운영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출장의 필요성·시기·경비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면심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서면심사 운영을 시정하겠다며, 앞으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시기일수록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