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시의원 “한강버스가 신교통수단이라면 요금 인상 절차도 버스·지하철처럼”

수정 2026-10-16 09:32
입력 2026-10-16 09:32

고 의원, 한강버스 요금 물가대책위 심의 의무화 조례 발의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 명시
“시민 부담 커지는 요금 인상에 예외 없어야”

고찬양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16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의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에 맞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을 명시해 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측에서는 한강버스의 이용 수요 자체가 특정 시기인 주말과 공휴일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차등요금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 29일에 개최된 시민 공청회 자리에서는 평일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 선을 그대로 동결하는 반면 주말과 공휴일 일반 요금은 6000원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고, 이를 근거로 다가오는 2027년 4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요금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여기서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단순히 요금을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나 시설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좇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틈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이 떠안게 될 가계 경제의 무게와 물가 상승 압박을 철저히 헤아리고 규정된 법정 절차들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가계 지출에 곧바로 타격을 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요금 조정이 이뤄지는 모든 행정 집행 과정 속에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굳건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를 서울의 신교통수단이라고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요금 인상에 있어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과 같이 시민의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하는 공적 심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 주장하면서,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버스·지하철과 달리 예외를 두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더 지우면서 정작 그 부담을 검토하는 절차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민생 안정을 고려해 요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관련 심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피고,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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