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3구·용산 주도

이범수 기자
수정 2026-10-15 18:07
입력 2026-10-15 18:07
9월 토허 신청 3678건… 24%↑
정점이던 4월의 41% 수준 그쳐
“종부세 완화영향… 회복 불투명”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는 토허 신청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9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전월(2963건)보다 24.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신청 건수는 올해 4월의 41.3%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51.5% 늘어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구)과 한강벨트(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도 각각 30.4%, 29.2% 씩 증가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포함한 강북권은 1646건으로 4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율은 13.0%로 가장 낮았다.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49.2%에서 9월 44.8%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가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한 가운데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는 0.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2.07%, 2.45% 올랐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에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월(136건)보다 45.6% 증가했다. 전체 토허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토허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2026-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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