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경기도의원, AI시대 문제해결력 함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정 2026-10-15 17:20
입력 2026-10-15 17:20
서혜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종합적인 문해력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발견·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AI 및 디지털 매체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단순히 글을 읽고 뜻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문해력 교육은 여전히 독서와 기초 읽기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문해력 교육을 특정 교과목이나 독서 활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 내 모든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력 및 문해력 교육의 기본이념 정립 ▲교육감의 문해력 교육 진흥 책무 명시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마련 ▲문해력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서혜진 의원은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이라며 “이제 문해력 교육은 국어 교과나 독서 활동을 넘어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향후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문해력 교육 모델이 일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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