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지조사로 인한 농업인 불안감 해소 및 불이익 방지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대책 촉구”
수정 2026-10-15 17:17
입력 2026-10-15 17:13
지난 8일 정부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농업 현장의 혼란 최소화 촉구
농업인 맞춤형 상담·안내 강화·철저한 권리보호 체계 마련
특별조치법 등 정부의 후속 입법과 제도에 현장 의견의 적극적 반영 요구
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국민의힘)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9월 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다”면서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해 8월,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농업인의 심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사 대상과 처분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땅을 잃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농업인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정부의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법 판단 기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재로 농업인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세부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이명희 의원은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농지조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 둘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통합조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경북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오직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가 농업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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