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8년까지 법인택시 70대 감축…보상금 1대당 5,000만원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15 08:15
입력 2026-10-15 08:15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택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14일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 감차 대상을 법인택시 30대로 의결했다. 감차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이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고,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330대가 공급 과잉 상황이다.
수원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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