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찾은 송미령 장관 “투기 무관한 농업인 영농활동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14 15:18
입력 2026-10-14 15:18
함양서 마을 이장·농업인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설명
농지은행 예산 증액·대기 물량 해소
내년 농지법 개정해 현장 밀착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되 투기와 무관한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법 이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거짓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이 주요 대상이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기능도 개선한다. 고령농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매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매입 대상을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농과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매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금은 우량농지를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의 실제 영농 여건과 현행 법률 사이의 괴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주요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해당 여부, 정부의 후속 조치·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 장관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함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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