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유치원 간식, 덜 달고 건강하게’ 조례 추진
수정 2026-10-14 14:53
입력 2026-10-14 14:53
경기도 유치원 유아를 위한 ‘건강간식 기준’ 마련… 당류·나트륨 과다 섭취 예방 항목 명시
건강간식비 지원 근거 신설… 건강간식 제공을 위한 컨설팅·정보 제공도 담아
11월 중 토론회 개최… 교육 현장·전문가·학부모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간식에서 당류가 과도하게 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의 전체적인 영양 상태와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건강한 간식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청이 수립할 건강간식 기준 항목에 당류 과다 섭취 예방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영양 관리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동안 김 부위원장은 유치원이 간식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단가 경쟁이나 공급의 편리함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가공식품 위주로 간식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는 물론, 실제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구매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품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건강간식 제공에 필요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과일·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의 균형 있는 구성 ▲우유·유제품의 적정 제공 ▲제철 식품과 자연식품의 활용 ▲당류·나트륨의 과다 섭취 예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도한 제공 방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영양 기준과 제공량 등은 교육청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특성과 영양 권고의 변화,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간식비 지원과 식단·정보 제공의 근거를 두고, 유치원의 적정한 간식 제공·관리와 교직원·학부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교육청의 식생활·식품안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품질관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 부위원장은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 등을 꼼꼼히 살펴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매일 접하는 간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간식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서 빠졌던 어린이집 건강과일 예산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지만,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불안하게 만든 예산 편성은 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서만큼은 건강간식의 기준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중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간식의 영양·품질 개선과 건강간식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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