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단속 강화

김소희 기자
수정 2026-10-14 10:22
입력 2026-10-14 10:22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대가를 받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나 분실, 배상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주거 공간 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의 29.2%에 이르면서 여행이나 출장 중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실제 환경이나 영업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동물 간 상해와 질병 전파, 탈출·분실 등의 사고에 취약하다.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과 사고 이후 치료비·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우려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하거나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소는 CCTV 설치와 소방시설 관리, 정기 소독 등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 관청의 점검을 받는다.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영업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도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 영업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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