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10-14 00:19
입력 2026-10-14 00:07

㈜자광, 첫삽 못뜨고 세금도 체납
시장 “동시 착공 못하면 포기해야”

지역 기업인 ㈜자광이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사업이 착공 기한을 넘기고 거액의 지방세까지 체납해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전주 공장 부지(약 21만 6000㎡) 복합개발사업이 지난달 28일로 전주시와 약속한 착공 기한(사업 승인 후 1년)을 넘겼다.

이 사업은 애초 6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70m 높이 관광 타워, 호텔, 쇼핑몰, 3900여 세대 아파트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자광 측은 타워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국내 1군 건설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수익성과 자잿값 상승 등 변수를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광은 사업 승인 조건인 아파트와 타워 등 모든 건축물의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을 깨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준공한 뒤 타워와 상업시설을 나중에 짓는 ‘단계별 준공’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시는 자광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아파트만 분양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연돼 ‘먹튀’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광은 지방세 24억원조차 경영난 가중으로 납부하지 못해 관련 토지 10필지를 압류당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자광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 후 5년이 지나야 승인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자광의 재정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협약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시공사 선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이행 불가 시 협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원래 협약한 대로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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