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직접 심사·평가 검증 요청
임형주 기자
수정 2026-10-13 10:18
입력 2026-10-13 10:18
광주지법 결정문 근거 공문 시행… “특별시 추천 구속력 없어”
서남권 60여 시민단체 성명 전달받아…보완 후 집행정지 추진
국립목포대학교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문을 근거로 교육부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직접 심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가·추천 과정에 대한 위법성 검증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목포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후보대학 자격을 심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행한 의대 후보대학 추천 평가의 공정성과 실현 가능성, 전문성 여부를 검증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광주지법 행정1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통합특별시장의 추천 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장의 추천에 제약을 받는다면 법령 근거 없이 권한을 위임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명시한 만큼, 교육부가 직접 심사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실련 등 전남 서남권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 추천에 관한 목포시민들의 공동성명서’도 지난 12일 대학 측에 전달됐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대학에 “원고 및 신청인 자격을 보완하고, 이번 결정의 또 다른 각하 사유인 선정·추천 행위의 처분성에 관해서도 법리를 충실히 보완해 새로운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목포대는 서부권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 뜻을 나타내며,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서남권 시민들의 취지에 맞춰 새로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통합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을 규명하고 목포의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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