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 현장 의견 담아 제도 체계화
수정 2026-10-12 16:24
입력 2026-10-12 16:24
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조례 개정 방향 협의
교사·교육공무직 등 현장 의견 수렴 이어가… 12월 정책토론회도 준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개별 지원 사항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 특수교육의 전 과정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고한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조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특수교육교원 및 교육공무직 등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관 부서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인권 수호,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면밀히 짚어보며 개정 방향을 다듬는 중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적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2월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조례 개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학생과 교원, 지원인력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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