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속 경기도의원 2027년 의정비 7,875만원…3.5% 인상, ‘전국 1위’ 유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12 16:23
입력 2026-10-12 16:19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3.5% 오른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은 연 5,475만6,850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올해 7,690만5,170원에서 내년 7,875만6,850원으로 185만1,680원 오른다. 월평균 수령액은 약 656만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월정수당은 연간 5,290만5,170원에서 5,475만6,850원으로 3.5% 오르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동결됐다.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결정된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사정 등을 감안해 수당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참석 위원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지방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 인상률이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면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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