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시암제~성삼제’ 노고단 일주도로 차량 통행제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10-12 16:06
입력 2026-10-12 16:06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평일 차량통행 통제

평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군도12호선 시암재 휴게소부터 성삼재 휴게소까지 1.4㎞ 구간.


구례군이 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사면 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공사 구간 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행제한 구간은 군도12호선 시암재 휴게소부터 성삼재 휴게소까지 약 1.4㎞ 구간이다. 통제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0일간이다.


지리산 단풍철 등 가을철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작업시간인 평일에 한해 통제한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전 구간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군도12호선 노고단 도로는 지형 특성상 급경사 사면 붕괴 위험이 높아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군민과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례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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