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경북도의원,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수정 2026-10-12 15:38
입력 2026-10-12 15:38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질의하는 김상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며, 최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 비율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집계되어 전국 평균 수치인 각각 78.7%, 74.5%, 48.2%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 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에 책임지도록 하였고 ▲기존 ‘경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없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시설 개방이 물꼬를 터 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문화 활동을 누릴 공간을 한층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