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시행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0-12 13:05
입력 2026-10-12 13:05
울산시는 18세 이하 자녀 5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가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줄여 부모가 자녀 돌봄과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5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은 월 2회, 회당 3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당 서비스 단가는 6만 2000원으로 책정됐다.
서비스 이용은 각 가정이 원하는 가사서비스 업체를 직접 선정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기준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과 비용 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사지원서비스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출산·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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