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자치구 국고보조율 개선…정부 공식 건의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10-12 11:16
입력 2026-10-12 11:16

노원구 재정자립도 14.1%, 서울서 최하위권
‘서울’ 소속인 탓에 ‘지방’보다 낮은 국고 보조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지난 8월 상계1동 상일보도육교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정부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 60% 초과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다른 지역보다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게다가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노원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4.1%로 자치구 중 가장 낮지만 전체 예산 1조 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1위다.

또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과 화성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시의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에 그친다.

서준오 구청장은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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