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경북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10-12 10:04
입력 2026-10-12 10:04
도의원 등원 후 ‘첫 조례’ 발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첫발
유아교육진흥원·학원까지 적용 대상 확대
가무·방뇨, 촬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행위제한 기준 신설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학교 및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위치한 실내외 놀이터까지 넓혔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개념을 재정비함으로써 관리 책임의 범위를 한층 명확히 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제8조의 행위제한 규정은 시설의 부적절한 이용을 막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제한 사항에 더해 가무나 방뇨 행위,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촬영,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동반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행위, 그리고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첫 입법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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