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징역 2년에 집유 4년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0-09 09:40
입력 2026-10-09 09:40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려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온 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에 위치한 토지를 재활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료 명목으로 재단 후원금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임차한 토지는 본인 배우자 소유의 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 2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임차료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원 자체 주차 공간이 이미 충분해 별도의 주차 부지 임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재단 정관상 거쳐야 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가 비위 행위는 울산시의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단 후원금 90만원 상당을 개인 회식비로 유용하는가 하면, 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9000만원에 불법 임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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