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경북도의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수정 2026-10-08 16:46
입력 2026-10-08 16:46

재난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전담 조직 ‘경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권백신 경북도의원


권백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직속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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