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서

수정 2026-10-08 16:18
입력 2026-10-08 16:18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노성환 경북도의원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등 언어·학습 및 일자리 중심의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끄는 정책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 역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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