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해야”…경남도의원 제도 개선 촉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08 15:46
입력 2026-10-08 15:46

경남 공공기관 충전시설 131곳
전기요금 미납으로 가동 멈춰
학교 충전시설 정상 가동률 51.9%
강민승 도의원, 관리체계 개선 촉구

전기차 충전 이미지. 서울신문DB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미납이나 고장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승 경남도의원은 7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2025년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전국에서 약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던 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요금 미납 등의 이유로 2796기의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만 1283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상태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설치 이후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도 적지 않다.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고장 접수 건수는 1만 2531건에 달했다. 평균 조치 기간도 지난해 약 3일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4일로 늘었다.

경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 공공기관 충전시설 가운데 산청 119개소와 거창 12개소 등 131개소가 동일 운영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학교 충전시설의 관리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206개 학교·기관에 308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정상 가동 중인 곳은 107개소로 전체의 51.9%에 그쳤다.

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충전시설 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재무건전성과 운영실적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별 이용수요와 시설 여건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나 권역 단위의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충전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설치 이후 실제 가동 여부와 유지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승 경남도의원. 2026.10.8.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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