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경북도의원, 경북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으로 확대
수정 2026-10-07 15:27
입력 2026-10-07 15:27
김 의원, 관련조례 2건 개정안 발의… 지원대상 대폭 확대
청년농 감소·농촌 고령화 현실 반영… 농어촌 활력 기대
경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이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기준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000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기준으로는 변모한 농어촌 인력 구조와 실제 정책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이 밝힌 조례 개정의 배경이다.
우선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 연령 요건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넓히고, 창업·취업 지원부터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정착을 다각도로 돕는 법적 토대를 다졌다. 이와 함께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방제단 단원의 연령 상한을 50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북은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 기준 19개 시군에서 2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방제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고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경북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농어업인이 청년농어업인 지원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감소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해 드론 방제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병해충 적기방제와 공동방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과 7일 36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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