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확 높여
수정 2026-10-07 15:18
입력 2026-10-07 15:18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심의위원 정수 확대·전문가 위촉 범위 확대… 건설기술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건설사업에 대응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건설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치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별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가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충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재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설계심의 단계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타 시·도 및 타 발주청에 소속된 설계심의위원을 일정 수준 교차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전문가 위촉 범위도 넓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과 건설 관련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체계가 강화되고,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의의 전문성·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건설사업이 대형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심의제도와 전문가 구성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건설기술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경북의 건설사업이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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