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100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415명 장수기념패

수정 2026-10-07 14:36
입력 2026-10-07 14:36

2023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100세 장수노인 예우 근거 마련
조례 바탕으로 2024년부터 장수기념패 전달… “따뜻한 전통으로 오래 이어지길”

제30회 노인의날 기념식 행복광진 어르신 한마당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영옥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023년 발의한 ‘서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시작된 100세 어르신 장수기념패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는 100세를 맞은 서울시 어르신 415명(남성 91명·여성 324명)에게 장수기념패가 전달됐다.

김 의원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효행을 실천해 온 가정을 표창하는 한편,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께 장수 시민패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장수 어르신을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장수기념패를 제작해 전달해 오는 중이다.

장수기념패는 단순히 100세 도달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세기를 묵묵히 걸어온 어르신 각자의 삶을 기리며 지나온 세월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해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100년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어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100세를 맞으신 415명의 어르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0년의 삶을 예우하는 이 따뜻한 전통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