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100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415명 장수기념패
수정 2026-10-07 14:36
입력 2026-10-07 14:36
2023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100세 장수노인 예우 근거 마련
조례 바탕으로 2024년부터 장수기념패 전달… “따뜻한 전통으로 오래 이어지길”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023년 발의한 ‘서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시작된 100세 어르신 장수기념패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는 100세를 맞은 서울시 어르신 415명(남성 91명·여성 324명)에게 장수기념패가 전달됐다.
김 의원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효행을 실천해 온 가정을 표창하는 한편,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께 장수 시민패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장수 어르신을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장수기념패를 제작해 전달해 오는 중이다.
장수기념패는 단순히 100세 도달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세기를 묵묵히 걸어온 어르신 각자의 삶을 기리며 지나온 세월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해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100년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어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100세를 맞으신 415명의 어르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0년의 삶을 예우하는 이 따뜻한 전통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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