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갑질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조현석 기자
수정 2026-10-07 09:08
입력 2026-10-07 09:08
서울 강서구의회는 김현희 행정재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갑질을 개인 간 갈등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예방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8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을 보강한 뒤 통과됐으며, 이번 본회의 의결로 강서구의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됐다.
보호 범위를 공무원 조직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인·허가나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구민이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겪는 경우도 조례의 보호 취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우수사례 및 예방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 등도 조례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첫 대표 발의 조례인 만큼 구민과 공직자 모두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고 싶었다”며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을 조례에 명시해 갑질이 조직 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구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확정된 만큼 신고·지원센터가 실제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운영되는지, 조례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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