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의결

수정 2026-10-06 16:32
입력 2026-10-06 16:32

전국 피해고사목 44.8% 경북 집중… 극심지역 포항·경주·안동
국가재난 지정·특별재난지역 선포·도민안전 재원 국가 전담·울진 금강송 국가 보존 촉구

6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발생한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총 177만 그루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만 그루나 증가한 수치로, 방제율은 63% 수준에 머물렀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한 대규모 확산 국면이다.


특히 피해 상황은 경북 지역에 극심하게 집중되었습니다. 경북도 내 21개 시·군에서만 79만 4568그루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해 전국 전체 피해량의 4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단 6곳에 불과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 경주, 안동 3곳이 경북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지자체의 대응 능력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의 직접 방제율(99.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당 담당 인력 역시 평균 0.8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재정 부담도 가중되어 경북도는 2025년 전체 방제예산 114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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