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북도의원,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전면 재정비

수정 2026-10-06 16:26
입력 2026-10-06 16:26

위험물 저장·취급부터 임시저장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김진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부터 이동탱크 및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 물질을 포함한 위험물 유형별 저장·취급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로 위험물 취급 및 저장 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이번 전부개정이 산업 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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