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경기도의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서
수정 2026-10-06 15:26
입력 2026-10-06 15:26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연 1% 이내, 연 최대 100만원·최대 2년 지원 근거 마련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추진하는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6일을 기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월세 시세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 절실해짐에 따라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줄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이 자립과 결혼, 나아가 지역 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하며, 매월 지출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원활히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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