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권한 확대 아닌 도민의 삶 개선”

수정 2026-10-06 13:45
입력 2026-10-06 13:45

“주민 목소리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 견제할 제도적 기반 필요”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의정지원체계 구축 강조”

▲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이끄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자리를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지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이 의회의 권한만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법적 바탕을 구축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행정 체계가 더욱 정밀해진 만큼 의회 지원 제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의 전문적 역량을 다지는 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내부 정책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이래 의원발의 안건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안건 심사 및 처리 기간은 대폭 단축되었다. 나아가 예산·결산안 조정 실적 또한 제10대 의회 당시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에 들어 472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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