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직자 평가 ‘최하’ 안 돼…경기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에 시정 권고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06 10:58
입력 2026-10-06 10:58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사 평가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신규 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 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 기간과 대기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의 대기 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 기간, 기부 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 기간과 재이용 대기 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