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수정 2026-10-06 10:31
입력 2026-10-06 10:31
-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12일 공포, 상위법령 중복·현행 부적합 규정 일제 정비
- 의회 자체 특별휴가 유지·보완,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공로 등 포상휴가 확대
- 포상휴가 기존 3일 이내→최대 10일…업무 성격·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 강화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복무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휴가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는 조례에 중복해 두지 않도록 정리했다. 해당 조항이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하고 보완했다.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도 손질해 복무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다듬었다.



성과보상도 강화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바뀐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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