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청 이후 첫 ‘부시장 자체 승진’ 이뤄지나?

최종필 기자
수정 2026-10-06 10:24
입력 2026-10-06 10:24
전남광주특별시 ‘부단체장 인사 선택권’ 제시
공무원노조, 2019년부터 이어진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 성과 기대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가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순천시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내부 승진을 통해 부시장에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순천시 등 일부 시·군에 부단체장 인사교류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가 3급(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키고 전남도에서 4급(서기관) 1명을 파견받는 ‘1안’과 부단체장을 파견받는 대신 기초지자체의 4급 1명을 특별시로 보내는 ‘2안’이다.
이 같은 제안에 순천시는 자체 승진 방식인 첫 번째 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기관 3년 이상 승진 요건을 갖춘 순천시 소속 최영화 국장이 3급 승진을 통한 부시장 임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안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과 인사교류 개선을 요구해 온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부단체장 인사는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선 시·군으로 옮겨 부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광역단체는 ‘전출’이라는 관행으로 이를 무시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등은 2019년부터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과 일방적인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했다. 순천시·영암군·고흥군 공무원노조 등은 부단체장 인사에 반발해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2026년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맞춰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폐지하고 기초 지자체의 자주적 인사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단체장이 필요한 만큼 부단체장 자체 임명권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과거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명했던 선례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자체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정당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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