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566명 지방세 15억 체납…성남시 집중 징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06 07:38
입력 2026-10-06 07:38
이사하거나 출국하면 소재 파악 어려워
체납 사실 잘몰라 소액도 많아 적극 홍보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6명으로,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은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국내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거주지나 연락처를 자주 옮기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주민세 등 소액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
성남시가 강제징수에 앞서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납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만들어 가족센터와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한다. 지난달에는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발송했으며, 우편을 통한 다국어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기거나 출국한 체납자는 소재 파악이 어렵고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징수가 쉽지 않다. 이에 시는 단순 안내만으로 납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습·고액 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강제징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고액 체납자는 외화 계좌까지 조사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특히 소액 체납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세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납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되, 상습·고액 체납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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