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주민설명회 참석… “교통개선 기대, 안전·환경대책은 더 촘촘하게”

수정 2026-10-02 15:26
입력 2026-10-02 15:26

총사업비 1조 1000억원 규모·7.65km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사업
논현1동 주민설명회서 소음·진동·대기질·교통혼잡·지하도로 안전대책 강조
“사업 속도보다 주민 안전과 삶의 질 우선…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살필 것”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민경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역삼1동, 도곡1동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강남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교통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하도로가 조성되면 교통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대기질 문제,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은 물론 지하도로 자체의 안전성까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자료와 대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번 주민설명회가 단순히 사업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견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안전·환경·교통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필요한 주민 의견과 개선사항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세부 일정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일수록 속도보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0월 16일까지 공람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통한 서면 제출이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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