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수정 2026-10-02 09:47
입력 2026-10-02 09:47

정조대왕 능행차 보조출연자 150명,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 관행 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 체결
서울시 문화 사업 중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초 사례
“다단계 도급 먹이사슬 끊고 표준 근로계약 보편화될 수 있게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 지속할 것”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합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며 “직접 계약을 도와주신 박유진 의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숙희 센터장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의 촬영 현장은 다단계 도급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다”며 “이번 능행차를 계기로 제작사와 노동조합이 직접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훌륭한 첫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직접 계약을 모델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 행사·사업에서도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이 보편화되게끔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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