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수정 2026-10-01 17:48
입력 2026-10-01 17:48
▲1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26 경기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관내 시·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 실무 역량을 점검하고 입법지원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0월 1일부터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회 소속 입법지원 담당 공무원과 정책지원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중요성이 커진 자치법규 제·개정 실무를 보조하고, 일선 의회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법의 기본적 이해와 지방의회법 제정 동향 ▲자치법규 입안 실무 가이드 ▲실제 자치법규 입안 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조례 입안 과정의 주요 쟁점을 짚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각 지방의회별 입법지원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워크숍 둘째 날인 2일에는 실제 조례안 성안 과정에서 자주 불거지는 법리적 쟁점과 필수 검토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26 경기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실무자들이 자치법규 입안 관련 전문가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입법지원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기초의회와의 연대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법제처와 협력해 실무 법제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다.

도의회는 향후에도 도내 시·군의회와의 입법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현장 실무자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맞춤형 전문 교육을 지속 확대해 도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경쟁력을 균형 있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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