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조 간부, 수당 이중 수령 ‘논란’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9-29 23:54
입력 2026-09-29 19:00
도·노조 양측에서 모두 받아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 제기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 고위 간부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전임 노조 임원인 A씨는 소속 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는 것에 더해 노조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원 등 16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보전금만 연간 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A씨가 받는 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보전금을 주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달 67시간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노조 예산에는 보전금 지급 항목이 없는데 임의 지급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전임)가 노조 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비전임으로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 있어서다.
같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B과장은 “해당 노조 간부의 경우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 항목 등을 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감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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