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보건소’ 병원선… 의료기관 인정·국비 지원 한 목소리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9 23:54
입력 2026-09-29 18:53
경남 등 4개 시도 총 5척 운영
법률 아닌 복지부 훈령에 기반
“재발의 병원선 3법 개정해야”
‘바다 위의 보건소’ 병원선이 낙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남·전남광주·인천·충남 등 4개 시도가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선은 257개 섬, 주민 3만 4066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한 ‘경남511호’를 대신해 새 병원선을 건조했다. 30일 진수식을 치른 뒤 내년 상반기 취항한다. 전남광주시도 지난 6월 신규 병원선 ‘전남512호’를 진수했다.
지방 공공의료의 열악한 환경 속에 병원선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국가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병원선 운영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반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요양·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 이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병원선은 보건소 등과의 환자 정보 공유와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비 지원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에만 한정되다 보니 운영비도 부담이다. 지난해 전국 병원선 운영비 45억 8551만원의 60.5%가 유류비일 만큼 부담이 크지만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남도는 올해 병원선 유류비 2억 2869만원과 진료 약품비 1억 1600만원을 모두 도비로 편성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지역보건법 등 이른바 ‘병원선 3법’을 개정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비 지원 근거, 면세유 적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병원선 3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다. 김창우 경남도의원은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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