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자청, 제159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9-29 17:09
입력 2026-09-29 17:09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처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29일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제159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증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추진 사업을 증액했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비롯한 일부개정 규정안 28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현행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 ▲인사·복무 관련 제도 현행화 ▲직무대리 체계 및 사무 전결 기준 정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정비 ▲경관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점검해 상위법령과 조합규정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합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희(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순천3) 조합회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여부와 추경, 조합규정 개정 등 많은 안건을 다뤘다”며 “앞으로 조합위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합회의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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