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공원 34곳 금주구역 지정…내년부터 음주 과태료 1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9-29 13:33
입력 2026-09-29 13:33
서울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공원 3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 어린이와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음주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청 누리집을 통해 금주구역을 알리고 안내 표지판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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