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9-28 14:45
입력 2026-09-28 14:45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증축·대수선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는 다음 달부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기존 주 1회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11월부터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양성화 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