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올해 대비 5.3%↑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8 14:02
입력 2026-09-28 14:02
최대호 안양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28일 오전 시청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2,000원) 대비 약 5.3%(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8%(1,930원) 높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급(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안양시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 보고와 내년도 새롭게 추진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노사상생협력 노동존중 일터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 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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