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도입 추진

수정 2026-09-22 17:56
입력 2026-09-22 17:56
최지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교육재정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환류하는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여름 도내 최고 기온이 40℃에 육박하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경기 지역 최대 전력 수요(21,205MW)가 전국 수요의 22.83%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감축 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지원 의원은 “대규모 학교 시설 사업과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교육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 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 실무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문 구체화에 주력했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교육감의 감축인지 예산 운용 책무 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과 지침 수립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운영 자문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전반에 탄소 저감 유인 기제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다듬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진행 예정인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교육 현장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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