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추미애가 바로 세운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2 18:11
입력 2026-09-22 17:3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 율곡홀에서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10월 1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집행부가 5년마다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짜고 운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및 공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도의회 보고),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도는 올해 1월 1일 개정조례 시행 이후 경기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화 지표개발을 추진했으나 재정건전화 지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반영한 건전재정 종합계획 성격의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22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 갖추라”고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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