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효력정지 여부…10월 초 결정 전망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22 17:12
입력 2026-09-22 17:12
광주지법, 목포대-전남광주통합시 신청 사건 심문기일 진행
“29일까지 자료 제출”… 판단 따라 2030년 개교 절차 변수
전남광주권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행정절차의 중단 여부가 오는 10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한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및 검토 시일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10월 초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인 ‘공공복리’, ‘긴급성’, ‘법률상 이익’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탈락한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후보로 선정돼 향후 개교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공익 침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과 관련해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재량권 남용 심사”라며 공정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반면 순천대를 추천한 통합시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후속 절차가 중단되면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가 장기 파행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상 일대 부지와 면적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국가 최종 결정 절차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의대 후보대학 심사를 의뢰해 지난달 30일 1.3점 차로 순천대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법원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경우, 순천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최종 승인 및 보건복지부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옛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절차는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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