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노린 축산물 원산지 속임 여전···5건 중 1건은 ‘설·추석’ 적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9-24 07:00
입력 2026-09-24 07:00

최근 3년간 명절 특별단속서 954건 적발
돼지고기 거짓표시 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설과 추석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 사례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43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추석 성수기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954건으로 전체의 22.0%를 차지했다. 거짓 표시가 540건, 원산지 미표시가 414건이었다.

연도별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도 연평균 31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485건으로 전체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뿐 아니라 외식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위반이 집중됐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명절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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